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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5곳 중 1곳 문 닫아…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5곳 중 1곳 문 닫아…활성화 방안 모색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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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용료 감면 지난해로 종료…임차인 체감 부담↑

문 닫은 지하도상가 점포
문 닫은 지하도상가 점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에서 시의원·교수·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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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 지원됐던 점포 사용료 50∼80% 감면 혜택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체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억6천만원의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시는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올해도 13억원을 들여 지하도상가 통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또 공방들로 구성된 배다리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에 각각 1천만원씩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도상가의 낡은 설비와 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총 3천435개 점포가 있다.

이 중 임차인이 휴업 신고를 낸 점포가 517개(15%)이고 공실 상태인 점포가 194개(5.6%)이다.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5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점포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전대를 유지한 점포 4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정비가 일단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가 활성화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협의회가 제안하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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