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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발주 감리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LH·조달청 발주 감리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이도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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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 밖의 '뇌물 의혹' 피의자들도 계속 수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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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천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당초 검찰은 주씨가 A씨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 중 추가 혐의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씨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씨와 A씨, B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leedh

칭찬하다(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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