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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

‘청주 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른바 ‘청주 간첩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1)씨와 부위원장 윤모(53)씨,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윤씨는 2021년 구속기소 돼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고 손씨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추징금 2660만원도 내려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 4명.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통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사회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그다지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 포섭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약 270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충북동지회는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았다. 또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5차례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로 2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됐다. 또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권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유엔에 지속해서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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