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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만 대폭 늘린 의대 정원...졸업하고 서울로 가버리면 어쩌나

비수도권에만 대폭 늘린 의대 정원...졸업하고 서울로 가버리면 어쩌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Q&A]
너무 짧은 심의? "작년 11월부터 자료 축적"
수련은 서울서 하면? "지역 기여도 점검"
정부가 2,000명을 늘린 전국 의대별 신입생 입학정원을 발표한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내 TV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20일 확정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이번에 늘린 2,000명 중 1,639명(82%)을 집중 배정했고, 서울의 의대들 정원은 동결했다.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짧았던 심의 기간, '깜깜이' 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처음 열고 5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논의가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했다. 심의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11월 대학별 수요조사부터 시작해 교육 여건, 투자 계획 등 관련 자료가 축적된 상태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배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이 모두 비공개라 의문도 적지 않다. 어떤 논의가 오갔나.

"의대 정원 배정의 기본 원칙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소규모 의대 정상화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이다. 배정위원회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지방 의대생들이 졸업 후 서울 병원으로 수련하러 가면 정원 확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데, 대책은 있나.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정주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장기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고, 지역수가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의료사고특례법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서울 의대 정원은 그대로이지만 소위 빅5 병원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수련할 성균관대와 울산대 정원은 늘었다. 증원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해당 의대들이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책무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 내 기여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정원이 무려 4배나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충북대병원은 충북 지역의 거점병원인데, 충북대 의대는 기존 정원이 오히려 너무 적었다. 전북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전북대 의대의 최종 정원이 200명이라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유사한 병상 수 등을 고려했다."

-증원한 인원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가.

"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의대로 유지될 수 있다. 증원을 해도 현재의 평가인증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교원, 시설, 기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발표했고, 사립대도 교수가 더 필요한데 충분한 교수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인적자원 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의대 교수는 임상교수→기금교수→전임교수 순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국립대가 충원하는 1,000명은 모두 전임교수다. 그렇다면 현재 기금교수가 전임교수에 지원하고, 빈 기금교수 자리는 임상교수들이 채우리라 본다. 전임의(펠로)들을 임상교수로 올릴 수 있어 교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사립대 의대들에도 재정 지원이 이뤄지나.

"융자 같은 지원 방식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들의 전략적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된다면 총정원은 더 늘어나는 것인가.

"전남권은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오늘 배정한 정원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나.

"정원 배정은 마무리됐다. 각 대학은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 대학이 임의로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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