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일본의 갑절’ 위스키값, 한국에서 유독 비싼 이유는? [ESC]

‘일본의 갑절’ 위스키값, 한국에서 유독 비싼 이유는? [ESC]

위스키 이야기 주세와 술값

주요 상품, 일본선 한국의 절반가
‘원가에 세금’ 종가세 방식 때문
다양한 주류 위한 세금 정책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을 오가기 어려웠던 그때 재미있는 여행상품이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 외국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출발한 곳으로 다시 회항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었다. 탑승자는 비행기에서나마 그리운 국외여행의 맛을 볼 수 있었고,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여행상품은 국외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항공·면세점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마침 그 무렵 ‘25년 더 베시 윌리엄슨 스토리’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이 위스키를 사려고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들이 있었다. 이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서부 아일라섬에서 200년 전통의 싱글몰트 스카치 증류소인 라프로익에서 생산하는 것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기를 타면 면세가 한도인 400달러(약 53만원) 밑으로 이 위스키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나도 이 여행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여러 사정상 실제 떠나지는 못했다. 국내 보틀샵에서 이 위스키에 붙은 200만원의 판매가를 보며 헛헛한 웃음을 지었을 뿐이다.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대만 등 가까운 나라로 위스키 원정을 떠나곤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길거리 마트에서도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조니워커 블루라벨을 1만7천~1만8천엔(약 15~16만원)대, 발렌타인 30년의 경우 3만~4만엔(약 27만~3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조니워커 블루라벨이 30만원대, 발렌타인 30년을 7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으니, 엔화가 저공 행진을 하는 지금 일본에선 국내 판매가의 절반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위스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영국·독일·일본 등 많은 나라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세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방식이다. 맥주·탁주에만 2020년부터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위스키 등 증류주의 경우 원가의 72%가 주세로 붙고, 주세의 30%가 교육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원가가 비쌀수록 세금이 무거워진다. 모든 술에 종가세를 채택했던 1972년 당시 주세 정책의 핵심은 주류 중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희석식 소주였다. 외국기업의 제소와 국제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모든 증류주의 주세가 72%로 단일화된 2000년 이전에 소주에 붙는 주세는 원가의 72%, 위스키·브랜디는 100%였다.

예전보다 고가 술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위스키를 포함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증류주가 제조되고 있는 지금,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소비자·생산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희석식 소주는 여러 술 중에 싸고 깔끔한 맛이 장점이다. 다만, 이 술을 위한 세금 정책 때문에 다양한 술들이 설 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점점 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고부가가치의 더 좋은 술들을 생산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종량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2020년 맥주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고 난 뒤 맥주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산 맥주의 소비가 활성화됐다.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술 생산이 활성화되면 우리 술을 사러 원정을 오는 외국인도 많아지지 않을까.

글·그림 김성욱 위스키 블로거
칭찬하다(5654)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일본의 갑절’ 위스키값, 한국에서 유독 비싼 이유는? [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