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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의 부당이익까지 합치면 4629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테라·루나 코인’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원 부당이익”
검찰은 한씨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테라 프로젝트가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한씨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 고정이 이뤄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금융규제 관련 현행법상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한씨가 “코인 시세와 거래량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씨는 24시간 대량 매매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를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를 한 공모규제 위반 혐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급해 테라폼렙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와 한국에서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6일 검찰이 몬테네그로로부터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8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로 지난 2018년부터 CFO를 맡았다.
권씨는 한씨와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으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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