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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대사 초치"…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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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연합뉴스일본 정부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한데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21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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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원고 측이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한국에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21일 (외무성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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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정부는 윤 대사를 초치해 공탁금 수령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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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출급된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천만원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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