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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국제사법재판소가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개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은 수십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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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조건없는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학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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