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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안락사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안락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고통을 걸어주기 위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뜻으로는 존엄사·안사술 등이 있습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enthanasia로 '훌륭한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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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자는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멈추는 것을 뜻하며 존엄사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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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환자 스스로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조력자살이 있습니다.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안락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인 만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 2001년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깐깐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존엄사는 △대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 법제화돼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주(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에서만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이 합법입니다. 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탈리아는 여전히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또한 지난 2005년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진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나 처방은 불법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93)와 아내 유지니(93)가 각자 지병을 앓다 동반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 아흐트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뇌출혈을 겪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평생 '내 사랑'이란 애칭으로 부르며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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