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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있었던 건 사실" KBS·MBC 故이선균 보도 중징계 피했다

방심위 사생활 침해 논란 MBC·KBS에 행정지도 ‘의견제시’
“마약 투약 의혹 있었던 건 사실… 녹취 부적절해 보이지 않아”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KBS 인용 기사들에 ‘부적절’ 주의 결정
▲ 지난해 11월24일 KBS 뉴스 갈무리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에서 개인 문자나 통화 녹취를 공개한 MBC·KBS에 사생활·인권 보호 위반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의견제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가장 낮은 수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실화탐사대'(2023년 11월23일)와 KBS '뉴스9'(2023년 11월24일)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엔 고 이선균씨 관련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인터뷰했다는 민원, KBS '뉴스9'엔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과 한 통화를 방송하고 마약 투약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해 이씨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위원들은 규정 위반은 맞지만 중징계가 필요하진 않다고 봤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사회적으로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의혹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한 것처럼 보여 보도 시점에 (실장의) 진술을 포함한 것이 부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결과적으로 결론을 단정하는 방송이 됐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된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고인이 받은 충격이 있다.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을 냈지만 위원 3인 과반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행정지도 의견제시는 방심위 결정 중 가장 낮은 수위다.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은 지난 1월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미디어오늘 영상 캡쳐.
이선균씨 사망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KBS 보도를 정면 비판했다. 봉준호 영화감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나온 지난 11월24일 KBS 단독보도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수 윤종신씨는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KBS는 메인뉴스에서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경찰의 수사착수 배경과 마약 혐의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판단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는 KBS가 보도한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음성통화를 인용한 15개 언론에 대해 지난달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선균씨는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실명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며 "비록 KBS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선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사적 영역의 녹취물 일부를 표제에도 사용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태도"라고 했다.
칭찬하다(7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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