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비위생적인 곳 잦은 출장, 감염성 질환 걸려 사망…유족급여 달라" 소송

법원 "사업장 방문으로 감염 가능성 크지 않다"…패소 판결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비위생적인 곳에 자주 출장을 다닌 신협 지점장이 감염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장이 발병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9년 4월18일 주거지에서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5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숨졌다.

B 씨는 생전 신협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B 씨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도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성 심내막염은 연간 10만명당 3~14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며 "주로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같이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B 씨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51시간 14분으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 시간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59시간 27분"이라며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에 로그온이 되어 있는 시간을 전부 업무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기 계발 측면이 있는 대학원 강의 수강 시간 등을 모두 업무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칭찬하다(1134)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비위생적인 곳 잦은 출장, 감염성 질환 걸려 사망…유족급여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