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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돌려 불법선거운동…춘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홍보물 돌려 불법선거운동…춘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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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반' 자원봉사자 등 3명도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불법으로 돌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2월 7일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물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살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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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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