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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직권남용 아니다?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

이종섭, 직권남용 아니다?

박정훈 대령 전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21일 자료내 반박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건 초기 박 대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 제목의 자료를 내고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권한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와 제39조와 규범체계적 해석상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을 뿐이지, 각 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각군 군사경찰단장(육·해·공군 군사경찰단장) 및 일선 군사경찰에게는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이라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군사법원법 취지를 위반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령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는 여하한 수사권한이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이 없는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는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고,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로 이첩하면 되는 사건이어서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 등 누구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단지 수사 입건 전 혐의자의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송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임에도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사망하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경위를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7월 30일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이 장관은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첩보류 지시를 내렸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관련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첩 당일 이 장관은 보고서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기록을 되찾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수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고발했다.

"자료 회수 지시, 중대한 직권남용 혐의"
 
 <조선일보> 20일자 보도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의 기록 회수 지시가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한 법조인은 이 신문에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자료를 회수하게 한 것은 국방 장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에 있다"면서 "자료 회수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도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이 대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 대해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마이뉴스>에 "국방부는 타 기관에 넘어간 조사기록을 회수해올 권한도 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검찰단장 등을 통해 경찰에 이첩된 기록 일체를 회수해오라는 위법적 지시를 내렸고, 국회에서도 본인의 지시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해병대수사단의 이첩 의무 방해뿐만 아니라 부하들로 하여금 의무와 권한 없는 일들을 하도록 지시한 중대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강조했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지역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응원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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