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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악몽. ‘동물의료분쟁’

[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악몽. ‘동물의료분쟁’

반려인들의 애정이 깊어질 수록 반려동물을 위해 제일 잘 치료해 줄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찾는다. 특정 진료과목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들이 속속 등장한다.


◆동물병원의 전문화 시대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조류와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이 다양해졌다. 품종이 무엇이든 반려인들의 애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보호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제일 잘 치료해 줄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찾는다. 이러한 추세가 동물병원의 전문화와 첨단화를 가속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4시 동물메디컬센터와 안과 등 특정 진료과목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들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 이 발효되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며 이제 우리나라도 개를 반 인격체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하며, 개를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시대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들의 애착이 더 깊어지는 이유다.더 자주 동물병원을 찾고, 더 나은 시설, 더 전문화된 동물병원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동물의료의 전문화? 진료비 상승?

동물병원의 전문화와 첨단화에 상응하여 진료비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초진 동물환자 일수록 혈액검사, X-ray, 초음파 검사 등을 더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말 못하는 동물의 특성 상 증상이 확연히 나타날 정도면 이미 질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동물에 대한 애착이 깊을수록, 수의사는 혹시나 질병을 간과할 경우 보호자로 부터 수의사로써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보다 명확하게 진단되어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갖추어야 할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동물진료비의 상승을 유발시킨다.

동물병원의 전문화와 첨단화에 상응하여 진료비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동물진료의 보호자 선택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된 동물병원 소비자 불만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300여 건 정도다.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그 민원들을 살펴보면 '의료과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진료비 과다청구' 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올해부터 '동물병원 기본 진료수가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되어 동물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지한 기본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가 설명듣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진료 행위에 대한 동물진료비의 과다 청구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잘못이 된다. 수의사는 고시된 진료항목 이외에도 진료비 가중이 예상되면 그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보호자가 진료를 선택할 선택권을 존중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보호자가 진료비 고지를 받고도 더 전문화된 검사와 최선의 치료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진료비의 상승은 보호자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동물진료의 양극화는 현실이며, 그 선택권은 보호자에게 주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동물병원을 사람의료와 비교하자면 '소아과 응급병동'에 비유할 수 있다.반려동물을 '아기' 이상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보호자가 많다.


◆동물병원은 '소아과 응급병동'

동물병원을 사람의료와 비교하자면 '소아과 응급병동'에 비유할 수 있다. 여리고 애틋한 환자들이 죽음의 경계에 처한 경우가 많다. 동물환자에 대한 치료는 보호자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비슷하다. 반려동물을 '아기' 이상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보호자도 많다. 행여라도 아기의 치료나 보살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다 싶으면 신뢰를 잃는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보호자도 있다. 동물환자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다. 진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때로는 동물에게 이 정도 비용까지 투자하지는 않겠다는 소신을 가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동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수의사는 최소한의 처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수의사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치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과 응급병동' 에서 보호자의 처지와 보호자의 진료 선택권을 더 눈치봐야 하는 입장이 동물병원의 현실이다.

동물환자 진료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료비 갈등 때문이다.


◆동물진료비 부담과 '보호자 고지 의무'

동물환자 진료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료비 갈등 때문이다. 사람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저소득층 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현저히 준다. 심지어 면제받는다.직장인 평균 소득의 7%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의무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하지만 동물진료비는 보호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일수록 동물진료비 부담은 월등히 크게 부담된다. 저소득층의 동물진료비를 경감 시켜 줄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국가가 사회적 보험제도를 마련되기 전 까지는 불의의 사고시 동물진료비 자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간 실손보험이다. 보험료는 월 평균 5-6만원 정도이며 일년 단위로 갱신된다.

하지만 국내 펫 보험가입률 은 1%에 못 미친다.동물진료비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작 건강할 때 보험료 납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다. 수의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의 진료와 더불어 차선의 진료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보호자가 이해하고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이 소홀할 경우 '진료비 과다 청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의 '부작위적 과실' 책임

중대 진료나 수술과 관련한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였음을 확인하고자 동의서를 작성한다. 동물환자의 예후와 부작용 등의 위험성을 보호자가 이해했으며, 이를 시술하는 동물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하지만 보호자 동의서를.받았다 하더라도 갈등은 빚어질 수 있다.

수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수의사의 부작위적 과실' 을 따진다.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애착이 깊어진 만큼 수의사의 책임이 더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물환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치료 과정을 친절히 설명하고 보호자의 진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애착이 깊어진 만큼 수의사의 책임이 더 가중된다.


◆동물의료 분쟁의 조정

보호자가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한국소비자원에 의뢰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매년 300여 건에 달한다. '의료과실' 과 '진료비 과다청구' 에 대한 민원이 다수다.

사람의료 분쟁은 조정을 위한 전문 기관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금까지 수천건의 의료 분쟁을 중재 조정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감정원'도 있다.

동물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까지 '동물의료사고분쟁 조정지원 민간 조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을 기대한다.

24년 2월.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수의료감정원(가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역활을 기대한다.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다.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다.



◆보호자 수의사 모두의 악몽. '동물의료분쟁'

동물의료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 변호사가 선임되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검사 자료 들이 증거로 채택된다. 원고의 주장을 판사가 평가하여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등을 전문 감정인에게 김정토록 조치한다.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법적 공방을 펼쳐진다. 한 사건에 전문 감정이 수차례 이루어지기도 한다.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특성 상 변호인단 간에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료되기도 한다.다년간 법원의 동물의료분쟁 전문 감정을 맡아본 경험에 따르면, 판결에 승소하는 어느 측이던 시간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배상금 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지출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서로간의 악감정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소송은 그저 악몽일 뿐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물을 위한 최선의 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펫보험' 가입이 둰장되고 있다.


◆의료 분쟁과 진료비 갈등을 줄이려면

동물이 아플 때 보호자는 무척 당황스러워한다.빨리 최선의 치료를 받고자 마음이 조급하다. 하지만 야간에도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수행되는 동물 의료환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 상승이 유발된다. 동물병원의 첨단화 전문화 추세는 보호자의 바램에서 기인된다. 하지만 정작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면 동물의료비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높아진다.

수의사는 '보호자 고지 의무'를 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치료 선택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보호자에게는 '펫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말 뿐인 약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물을 위한 최선의 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펫보험' 이기 때문이다.

동물의료 분쟁과 동물진료비 갈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동물의료분쟁 조정기구' 의 도입도 앞당겨 지기를 기대한다. 보호자와 수의사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박순석


박순석 수의사

SBS TV 동물농장 자문수의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한국수의임상수의사회 부회장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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