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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부 사건창고]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부 사건창고]

중학교 2년생 추락사 때 폭행 가담자의 한 명이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러시아 국적 엄마와 단둘이 살아
동창들 “자살로 위장” 공모·진술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예요.”

엄마는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끝에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뒤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이같은 글을 올렸다. 한 폭행 가담 중학생이 검거돼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입은 베이지색 패딩을 가리킨 것이다. 러시아 국적의 엄마는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형편도 어려웠다.

아들 A(당시 14세)군이 추락사한 것은 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였다. A군을 폭행한 아이들은 이모(당시 14세)군 등 중2 남학생 3명과 여중생 김모(당시 15세)양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A군과 초등학교 동창 등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이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우리가 빼앗은 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불러냈다. A군이 나타나자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어 욕설을 퍼부으며 1시간 넘게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때리다 지쳤는지 잠시 쉬었고, A군은 그사이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 아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실외기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주민들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군은 이날 새벽에도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A군이 다른 초등 동창과 전화하면서 “걔(이군 일행 중 한 명) 아빠 얼굴이 못생긴 BJ(유튜버·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닮았다”고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과 2명이 더 합세한 남녀 중학생 6명은 이를 보복하기로 하고 오전 2시쯤 PC방에 있는 A군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A군이 입고 있던 패딩과 14만원 상당의 A군 전자담배를 빼앗고 공원 두 곳을 옮겨 다니며 때렸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선택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군이 달아나자 전자담배를 미끼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가하다 끝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군 등은 A군이 추락해 숨지자 옥상 현장에서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하자”고 ‘자살’로 위장하기로 입을 맞췄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옥상에서 대화하던 중 A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서 말렸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렸다”면서 폭행 사실을 은폐했다.
A군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올린 글. - 서울신문db
‘살해 후 위장설’…부검 ‘추락사’
여학생 앞에서 바지 벗도록 강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이군 등이 A군을 강제로 옥상에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발견 당시 A군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진술이 전해지면서 ‘살해 후 추락사 위장’ 의혹이 불거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다. 경찰은 이군 등 남학생 3명과 김양을 상해치사,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범 중 한 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다 숨진 A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 A군 엄마의 눈에는 가장 먼저 그 패딩이 들어왔고, 처참히 무너졌다. 엄마는 “아들이 최근에 옷과 휴대전화 등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군 등은 “패딩은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 점퍼와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다.

1차 폭행 때 있었던 한 여중생은 이들이 공원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A군을 무릎 꿇린 뒤 폭행을 자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여중생은 “이군 등 2명이 주도해 A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계속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면서 “A군은 코피를 흘렸고, 이군 일당이 빼앗다시피 바꿔 입힌 패딩 점퍼가 코피로 흠뻑 젖었다”고 전했다. 이군 등은 피에 젖은 이 점퍼를 나중에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군 등이 패딩 점퍼를 벗기자 A군이 달아났고, 일행 한 명이 쫓아갔지만 놓쳤다”며 “A군은 작은 체구뿐 아니라 러시아 혼혈로 이국적으로 생겨 동급생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군 등 동급생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물주’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 등은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의 바지 등을 벗도록 강제해 수치심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A군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하게 지내다 6학년 말부터 괴롭히기 시작해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다문화가정 출신과 위기 청소년도 있었다.

A군은 평소 이군 등 집에 옷을 놓고 왔고, 엄마가 “옷을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못했다. 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 한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치킨을 사줬는데 아들은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A군이 그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위축돼 있었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소년법 없애라” 청원 쇄도
주범 6년~3년 6개월 징역형


하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군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컸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표극창)는 2019년 5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4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군에게 소년법 대상 미성년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이군 등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이군 등은 A군이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2019년 9월 주범인 이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감형했다. A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나머지 3명은 이군보다 낮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란 결과를 고려하면 이군 등은 일정 기간 징역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인 면회 오자 “너나 잘 사세요”
주인 잃은 패딩, 엄마에게 반환


구속된 이군 등을 면회했다는 한 지인은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군 등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며 “(그들이)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전해 공분을 샀다. 또 다른 지인도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더니 ‘너나 잘 살라’면서 웃었다”며 “가해 학생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군 등 10대 4명은 “항소심 형량도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들이 빼앗다시피 가져간 A군의 패딩 점퍼는 경찰에 의해 주인인 A군 대신 그 엄마에게 반환됐다.
칭찬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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