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파클뉴스골드스파클뉴스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3명 불이행, '면허정지' 가능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3명 불이행, '면허정지' 가능

정부, 가톨릭 여의도성모 등 병원 12곳 현장 점검…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내려 100명 복귀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에게 16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중 복귀하지 않은 3명에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미복귀 시간이 길어지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가톨릭 성빈센트 △가톨릭 의정부성모 △가톨릭 인천성모 △가톨릭 여의도성모 △가톨릭 부천성모 △가톨릭 대전성모 △가톨릭 은평성모 △고대구로 △가천길 △원광대 △경찰병원 등 12곳이다.

현장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한 병원은 없었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면허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지난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해서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으나 집단 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도 오는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빅5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서울대학교병원 740명,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12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삼성서울병원 525명, 가톨릭대학고 서울성모병원 290명이다. 빅5 병원 전체 의사(7042명) 대비 전공의 비율은 평균 39%에 달한다.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불법 단체행동을 한 의사들에 법적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20년 의사들의 집단 파업 시 있었던 구제 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사법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진다"며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면 그 후 조치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칭찬하다(15667)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골드스파클뉴스 »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3명 불이행, '면허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