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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몸을 왜 다같이 보나"…'황의조 영상' 법정 재생에 피해자 눈물

2023년 11월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후반 황의조가 헤딩골을 시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찍은 불법 촬영물이 재판에서 재생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황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문에 대해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19일 KB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며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며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물이 법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형수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 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칭찬하다(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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