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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하면 30만원"…고령운전자 사고 늘자 지원금 높이는 지자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상품권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한 겁니다.

경남 밀양시 역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밀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늘리는 건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2019년(333만 7200여명) 대비 42% 정도 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3만 1100여 건에서 2021년 약 3만 1800건, 2022년 3만 4700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0만 9700여건에서 2022년 약 19만 6800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지자체들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자 10명 중 7명은 "면허 반납 의사 없어"

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게 운전면허 반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지 않은 데다,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이죠.

특히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해 차가 필수품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면허 반납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건 10명 중 3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7명 정도는 반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죠.

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응답자의 4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35.0%,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가 24.1%,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22.4%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운전면허 반납률도 낮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2.6%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1~2%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인지기능 검사.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적성검사 자주 하고 치매 검사도 하지만..."실효성 없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당겼습니다.

자주 적성검사를 해 운전능력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또 75세 이상부터는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검사일 뿐, 실제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부분 검사가 청력, 시력 등 기본검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적성 검사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적성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반응속도처럼 운전에 대한 신체적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진반납을 유도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사와 측정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고령자도 면허 반납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거리·시간·속도 등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거리,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비롯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낮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운전자가 꼭 다녀야 하는 집·병원·마트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식입니다.

우리 경찰청도 올해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일괄 반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일괄 반납하도록 한 뒤, 생계나 이동 수단의 부족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를 다 반납하도록 한 뒤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실기 시험을 다시 봐서 면허를 취득하게끔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반응 속도 등을 테스트해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다만 일괄 반납 제도가 이상적이지만 강력한 제도인 만큼 당장은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을 우선 도입해 고령자 면허 관리가 이뤄진다면 일괄 반납 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칭찬하다(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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