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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워크아웃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1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이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의 수치가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된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에 들어간다.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해 해당 사유 역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예정이다. 태영 측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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