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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마크롱 대통령 내달 3일 양원 합동회의 소집…헌법 개정 유력(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이 28일(현지시간)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토론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가 명시되기까지 한고비만 남았다. 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하원에서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상·하원에서 개정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사회 요구 속에 극좌 정당이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2년 11월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이 '권리'라는 표현을 '자유'로 바꿔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대부분 의회 표결로 승인됐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파리 AFP=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28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프랑스 상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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