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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포함 조기폐차 18만대로 확대 지원

4등급 경유차 포함 조기폐차 18만대로 확대 지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지원 물량을 당초 7만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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