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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폭언 등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도쿄도, 폭언 등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자료사진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도, 폭언 등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고객이 기업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 하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쿄도, 폭언 등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카스 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을 뜻하는 customer와 괴롭힘을 의미하는 harassment를 결합해 만든 단어입니다.
도쿄도, 폭언 등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직원에게 잘못이 없어도 야단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갑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카스 하라에 해당합니다.
도쿄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고객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부터 지키는 기업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칭찬하다(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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