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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간발의 차로 먼저 진입"… 경찰 '유동규 교통사고' 내사 종결

'고의 사고 아니다' 판단… "유씨도 '의문 해소' 수긍"
교통사고를 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 (유재일TV 갈무리) ⓒ 뉴스1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작년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고를 두고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고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입건 전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의혹을 불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작년 12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고는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쯤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 인터체인지(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탑승 SM5와 1차로를 주행하던 B 씨(61)의 8.5톤 카고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선 화물차와 SM5가 거의 동시간대에 2차선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와 SM5는 측면 충돌했고, 이후 SM5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당시 SM5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화물차 운전자와 대리기사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고 발생 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음모론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생긴 일로 생각해 달라"고 주장,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관련 음모론이 확산하자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도로교통공단에 종합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SM5가 사고 당시 화물차보다 1.292초 늦게 2차로로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고 화물차의 운행기록계(DTG)를 조사한 결과, 해당 화물차는 당시 하남에서 출발했고 월 16회 같은 경로를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데다, 양측 차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유 전 본부장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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