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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정부 "극히 유감"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정부

관방장관 "日기업에 부당한 불이익…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할 것"변호인 측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자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정부
관방장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반하는 판결에 기초"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정부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항의 뜻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정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히타치조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9년 1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히타치조선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같은 달 말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11일과 2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압류추심 명령신청서와 담보취소결정 대위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고, 서울고법도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변호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히타치 측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한일 간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히 관리해 상대방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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