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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소형주택' 취득세, 4200만원 싸진다.. 오는 26일 시행

'6억 소형주택' 취득세, 4200만원 싸진다.. 오는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개정안 이달 19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乙은 은퇴 후 고향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4.5㎡, 4억원) 1채를 계약해 올해 4월에 취득하게 되었다. 乙은 이번 개정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고향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소형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6억원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선 8%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1%로 세율이 낮아져, 최대 42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0㎡ 이하, 수도권 6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
◆…(행안부 제공)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소형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의 경우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원), 20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0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 20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이 적용된다.

◆ 친족,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원→1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이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칭찬하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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