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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주담대 도입 초읽기…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 주담대 도입 초읽기…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가 무색하게 새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을 계기로 가계부채 문제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신규취급 주담대 뿐만 아니라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께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적용 대상을 넓힌 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DSR 산정시 '5년내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차이값' 가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5년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1.5%포인트보다 적어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금리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산출된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만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의 경우 30년 만기에 고정기간이 5~9년이라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하고 고정금리가 이보다 길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게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도 30년 만기를 가정할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만 가산되며 금리변동주기가 길수록 적용값은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 대출한도 3.3억→2.8억까지 줄어

그렇다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가 연 5.04%인 상황을 가정해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행 DSR 제도에서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산금리를 하한선인 1.5%포인트로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25%(0.375%포인트)가 적용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대출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이 줄어들며 50%(0.75%포인트)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3000만원(9%) 감소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에 3억3000만원이던 한도가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16%)이나 줄어들게 된다.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을 받은 같은 조건의 차주(고정기간·변동주기 5년 가정시)라면 대출한도 감소폭은 올해 상반기 2~3%, 하반기 3~6%에 이어 내년에는 6~10%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를 확립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8000억원 늘며 10개월째 증가해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되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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