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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58명 구조' 화물선 승선원 11명 초과 조사

완도해경, '58명 구조' 화물선 승선원 11명 초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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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영 기자기자 페이지
충돌 사고 해역
충돌 사고 해역

[연합뉴스 자료]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 승선원 초과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A호(5천900t급)와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 B호(9천t급)가 충돌했다.

A호에는 승선원 58명과 차량, 컨테이너 등이 적재됐고 LNG 운반선 B호에는 승선원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출동한 완도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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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및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히 화물선 A호는 정원보다 11명을 더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 당시 해양수산청에 승선원 통보 등을 정확하게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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