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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륙붕 7광구 日에 뺏긴다…日 “재교섭하겠다”

[단독] 대륙붕 7광구 日에 뺏긴다…日 “재교섭하겠다”

日 중의원 “일본 영토인 히젠토리시마 기점으로 교섭해야”한국 대륙붕 현황 - 한국 대륙붕 현황바다 자원의 보고 대륙붕의 탐사 권한을 설정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 기한을 4년여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 ‘7광구’의 한일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 권한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해양 영토가 새로운 분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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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미카와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상 답변에 앞서 오가타 의원은 질의에서 “중간선을 기초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이 동시에 위치한 일본 영토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섬)를 기점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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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섭 시 한국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1974년 한일 협정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상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자연 연장론을 적용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가스가 상당량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제주 남쪽~일본 규슈~중국 동쪽 대륙붕)도 JDZ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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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체결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제시됐고 이후 중간선 원칙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를 반영하면 JDZ의 90%가 일본 EEZ에 속하게 되고 7광구의 상당 부분도 일본이 가져갈 수 있다. 일본이 국제해양법과 유엔해양법을 내세워 중간선을 긋자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대항할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JDZ를 한국과 공동 탐사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남부협정 기한이 끝난 뒤에 단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륙붕 문제는 중국과도 연결돼 있어 협정 종료 시 동북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일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차관보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대륙붕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양측의 시각차가 커 의제화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양국이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개발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협정과 관련한 공동 개발을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른 지역의 대륙붕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EEZ 밖 약 12만㎢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미국과의 조율이 진전됐다며 “신속히 국내 절차를 밟아 우리의 연장 대륙붕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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