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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37)씨를 검찰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테라 프로젝트’ 개발 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검찰은 한씨를 지난 6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넘겨받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 후 체포했다.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 타다가 현지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과 실무협의를 거쳐 한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권씨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창준 테라폼랩스 이사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최소 53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합치면 4629억원 상당이다.
테라 프로젝트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이 조절되고 차익 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폐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 때문에 애초에 허용될 수 없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과 매출 행위를 해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도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한씨는 또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았다.
한씨는 테라 코인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4시간 동안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하는 등 테라와 루나 코인의 시세·거래량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권도형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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