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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부조금 돌려달라"…210차례 집요한 연락 '스토킹'

해고 후

[앵커]전 직장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내용을 200차례 넘게 보냈는데, 이런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된 겁니다.
해고 후
김예나 기자입니다.
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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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 "약속한 축의금은 주지 못할망정 부끄럽지 않으냐".
직장에서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질러 해고된 30대 남성 A씨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A씨는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료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고 이후 A씨가 넉달간 동료 4명에게 한 전화와 문자는 210번.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남편 연락처까지 알아내 메시지를 보내고 공격적 문자를 보낸 것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불과 7~8차례 밖에 연락하지 않아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2~3차례 해도 반복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범위를 비교적 좀 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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