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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지까지 개발허용…지방 그린벨트 20년만에 확 푼다(종합)

1·2급지까지 개발허용…지방 그린벨트 20년만에 확 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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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기자기자 페이지

국토면적 3.8% 차지하는 그린벨트…비수도권에 64% 몰려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그린벨트
그린벨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20 hihong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보전 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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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2025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간 줄기차게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군 공항을 옮기는 데 해제 총량을 소진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하는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개발제한구역 도면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개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 연구,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벨트의 값싼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절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던 개발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는 이번 발표와 같은 균형발전 전략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전 환경부 장관)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시대에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외에 유휴토지 활용과 노후 산단 리모델링으로 첨단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1·2등급지 해제 등으로 그린벨트의 기조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제 도입

지방 그린벨트 해제와 아울러 정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의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토지이용 규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산지에 들어선 기존 공장은 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공장 부지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 입지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도로에서 50m를 떨어뜨려 짓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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