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당이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은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직장 상사는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외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직장 상사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근로자는 연락 자체를 무시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해야 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