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홍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26)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8분께 홍천군 홍천읍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를 때렸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지 출동해서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사는 B(26)씨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고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19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