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중개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고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개비 지급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 등을 준비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062-960-8242)에 문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