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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언행' 논란 강원도의원 '공개 경고' 징계

'부적절 언행' 논란 강원도의원 '공개 경고' 징계

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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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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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21일 결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도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2월 "A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을 했음을 파악했다"며 그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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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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