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21일 결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도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2월 "A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을 했음을 파악했다"며 그를 제명했다.
광고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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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4: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