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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밥그릇 던지고...접근금지에 스토킹한 남편 '집유'

아내에 밥그릇 던지고...접근금지에 스토킹한 남편 '집유'

사진 = 연합뉴스

아내에게 밥그릇과 철제 울타리 등을 던지며 폭력을 휘두르고 별거 중에도 찾아가 괴롭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택과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와 다투며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그해 8월 법원이 아내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덟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세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에 아내가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면 밥그릇, 철제 울타리, 맥주병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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